건강 · 예정 · 2곳 보도 종합1 / 1면
비대면진료 확대 앞두고
환자단체 안전장치 요구
D-2 마감 11월 9일 · 비대면진료 시행규칙 의견수렴 마감

쉽게 보면
1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정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환자단체는 초진 확대와 긴 처방일수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2월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며, 복지부는 19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
| 누가 |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7개 환자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
| 무엇을 |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허용과 최대 30일 처방일수가 쟁점입니다. |
| 어떻게 | 환자단체는 공공 중심 비대면진료 체계와 논의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초진 여부와 처방일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는 치료 연속성이 보장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