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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12월24일
초진 처방 7일 제한

쉽게 보면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처음 보는 환자는 원칙적으로 약을 7일치까지만 받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새 기준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됩니다. |
|---|---|
| 누가 |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 세부 기준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 무엇을 | 일반 진료는 6개월 내 대면 이력 환자, 초진은 같은 시도 의원에서 허용합니다. |
| 어떻게 | 초진 처방은 원칙상 7일 이내이며 마약류·비만치료제는 금지됩니다. |
나에게는?
12월 24일부터 아픈 증상에 따라 비대면진료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다면 6개월 내 이력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자주 가던 의원이 있다면 비대면진료 이용이 쉬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