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3곳 보도 종합
노인복지주택 거주
건강 나빠도 계속거주
D-16 마감 11월 23일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소자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회의도 새로 생깁니다.
핵심 내용
| 대상 |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입소자, 전국 47개소 1만1090세대입니다. |
|---|---|
| 일정 |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후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
| 핵심내용 | 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받아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는 건강이 나빠져도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같은 곳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인복지주택에 거주 중이면 이사 걱정 없이 돌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입소자는 건강 악화로 퇴거 걱정 없이 지속 거주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