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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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거주
건강 나빠도 계속거주

D-16 마감 11월 23일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
사진: 복지타임즈

쉽게 보면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소자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대표회의도 새로 생깁니다.

핵심 내용

대상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입소자, 전국 47개소 1만1090세대입니다.
일정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이후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핵심내용장기요양급여 등 서비스 받아 독립생활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노인복지주택 거주자는 건강이 나빠져도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같은 곳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노인복지주택에 거주 중이면 이사 걱정 없이 돌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입소자는 건강 악화로 퇴거 걱정 없이 지속 거주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