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 예정 · 2곳 보도 종합
비대면진료 초진
거주 시도 내만 허용
D-2 마감 11월 9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쉽게 보면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음 받는 비대면진료는 내가 사는 시도 안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처방약은 7일치가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
|---|---|
| 누가 |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와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
| 무엇을 | 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만,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 어떻게 | 희귀질환·제1형 당뇨·장애인 등은 예외로 시도 밖에서도 가능, 비만약은 전면 금지됩니다. |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처음 이용하려면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지 근무 중이라면 거주지와 다른 시도 의원에서 초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받던 경우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일반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