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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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
거주 시도 내만 허용

D-2 마감 11월 9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수렴 마감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받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처음 받는 비대면진료는 내가 사는 시도 안 의원에서만 가능합니다.

처방약은 7일치가 원칙이고, 비만치료제는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내용

언제부터개정 의료법은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누가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와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입니다.
무엇을초진은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내 의원에서만, 처방은 7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어떻게희귀질환·제1형 당뇨·장애인 등은 예외로 시도 밖에서도 가능, 비만약은 전면 금지됩니다.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처음 이용하려면 내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타지 근무 중이라면 거주지와 다른 시도 의원에서 초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반복 처방받던 경우 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어야 일반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