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곳 보도 종합
건보료 11월 재산정
소득 줄면 조정신청
D-33 마감 12월 10일 · 11월분 건보료 납부 기한

쉽게 보면
건보공단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새로 매깁니다.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이 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분부터 새 보험료가 적용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10일입니다. |
|---|---|
| 누가 | 자영업자, 프리랜서, 은퇴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입니다. |
| 무엇을 | 2025년 귀속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새로 책정합니다. |
| 어떻게 | 폐업·퇴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 신청해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
나에게는?
지역가입자는 11월 고지서를 확인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조정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소득정산제도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해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