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5곳 보도 종합
교권 침해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 가능

쉽게 보면
학교에 와서 교사 일을 방해하는 민원인을 학교장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만하라고 알린 뒤 안 들으면 퇴거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
|---|---|
| 누가 | 각 학교의 학교장이 민원 대응 조치를 결정합니다. |
| 무엇을 |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
| 어떻게 | 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는?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 학교에 민원을 낼 때는 중지 요청에 따라야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