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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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5곳 보도 종합

교권 침해 민원인
학교장이 퇴거 가능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학교에 와서 교사 일을 방해하는 민원인을 학교장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만하라고 알린 뒤 안 들으면 퇴거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핵심 내용

언제부터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누가각 학교의 학교장이 민원 대응 조치를 결정합니다.
무엇을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큰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합니다.
어떻게불응 시 전화·면담 종료, 퇴거, 출입 제한,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학교에 민원을 넣을 때는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 학교에 민원을 낼 때는 중지 요청에 따라야 퇴거 조치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