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3곳 보도 종합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기준 강화
D-19 마감 11월 26일 · 행정예고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빌라와 오피스텔의 층간소음 기준이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바닥충격음 기준이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6일부터 26일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합니다. |
|---|---|
| 누가 | 국토교통부가 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대상 기준을 개정합니다. |
| 무엇을 | 바닥충격음 기준을 중량·경량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합니다. |
| 어떻게 | 표준바닥구조를 새로 만들고 완충재 품질기준도 마련합니다. |
나에게는?
빌라·오피스텔에 사는 독자는 향후 신축 건물의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