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곳 보도 종합
원주시 개별공시지가
2,132필지 결정·공시
D-20 마감 11월 27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마감

쉽게 보면
원주시가 토지 2,132필지의 공시지가를 새로 정해 발표했습니다.
값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11월 2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양도세 등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9일 결정·공시했으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
|---|---|
| 누가 | 원주시 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대상입니다. |
| 무엇을 | 올해 1~6월 분할·합병 등으로 변동된 2,132필지의 공시지가입니다. |
| 어떻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합니다. |
나에게는?
원주시에 토지를 가진 주민은 새 공시지가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