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4곳 보도 종합
소아·응급 필수약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쉽게 보면
소아 경련 치료에 쓰는 '삼진로라제팜주'가 1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국내 생산 공장이 한 곳뿐이라 공급이 끊길 뻔했지만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 지켜냈습니다.
항암제인 홀록산주와 엔독산주 등 14개 품목의 약값도 함께 현실화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2026년 11월 1일부터 삼진로라제팜주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
|---|---|
| 누가 |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추진했습니다. |
| 무엇을 | 소아 경련·뇌전증 진정에 쓰는 필수약과 14개 품목의 약가를 개선했습니다. |
| 어떻게 | 원가를 보전해 생산을 안정화하고 연간 2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합니다. |
나에게는?
의료 현장의 필수약 공급이 안정되지만 일반 독자가 바로 체감할 변화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