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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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한 반대
청원 5만, 복지위 회부

D-2 마감 11월 9일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마감
사진: 청년의사

쉽게 보면

비대면진료를 계속 쓰게 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5만명을 넘었습니다.

12월 24일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처방일수와 지역을 제한하려 합니다.

청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져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핵심 내용

언제11월 5일 오후 1시 기준 동의 5만2,637명, 국회 복지위에 회부됐습니다.
누가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들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청원을 이끌었습니다.
무엇을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 의료기관 제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왜12월 24일 제도화 앞두고 기존 이용자 불편과 안전 근거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나에게는?

매달 비대면으로 약을 처방받던 환자는 12월부터 7일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으로 매달 비대면 진료를 받아온 고령층은 처방 주기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