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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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비공개 차단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D-39 마감 12월 16일 ·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공무원이 애매한 이유로 정보를 안 보여주는 관행을 막습니다.

재판·수사·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답변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언제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누가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습니다.
무엇을비공개 사유 8개 중 비공개율 높은 5개 유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어떻게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비공개 불가, 정보 부존재도 이의신청 허용됩니다.

나에게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