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3곳 보도 종합
자의적 비공개 차단
정보공개법 개정 추진
D-39 마감 12월 16일 · 정보공개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료

쉽게 보면
공무원이 애매한 이유로 정보를 안 보여주는 관행을 막습니다.
재판·수사·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 범위를 좁혔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답변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
|---|---|
| 누가 | 행정안전부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습니다. |
| 무엇을 | 비공개 사유 8개 중 비공개율 높은 5개 유형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
| 어떻게 |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만으론 비공개 불가, 정보 부존재도 이의신청 허용됩니다. |
나에게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거부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