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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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처방기준
7일 제한 두고 반발

D-2 마감 11월 9일 · 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사진: 복지타임즈

쉽게 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약을 7일치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1회에 한해 30일치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반발이 큽니다.

핵심 내용

언제부터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됩니다.
누가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무엇을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처방일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어떻게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조건 충족 시 1회 30일까지 가능합니다.

나에게는?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독자는 처방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이 약 처방을 받으려면 대면진료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고혈압 등으로 꾸준히 약을 받던 60대는 초진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