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비대면진료 처방기준
7일 제한 두고 반발
D-2 마감 11월 9일 · 비대면진료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로 시행됩니다.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는 환자는 약을 7일치만 받는 게 원칙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1회에 한해 30일치까지 받을 수 있지만 반발이 큽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오는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됩니다. |
|---|---|
| 누가 |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 무엇을 |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의 약 처방일수 기준을 정했습니다. |
| 어떻게 | 처방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조건 충족 시 1회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나에게는?
만성질환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려는 독자는 처방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쁜 직장인이 약 처방을 받으려면 대면진료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뇨·고혈압 등으로 꾸준히 약을 받던 60대는 초진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