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4곳 보도 종합
결혼해도 연금 유지
전업주부 667만명 품는다

쉽게 보면
결혼하면 소득 없어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공단이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도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 개정 뒤 국회를 거쳐야 실제로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2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공식화했습니다. |
|---|---|
| 누가 |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이 대상입니다. |
| 무엇을 | 이들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로 편입해 추납 기회를 주는 방안입니다. |
| 어떻게 | 국민연금법 제9조를 고쳐야 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됩니다. |
나에게는?
전업주부나 무소득 배우자라면 향후 연금 가입과 추납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