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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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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3일 화요일 · 조간 · 정책 1면
1면 · 정책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면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정책
정책 · 3곳 보도 종합1 / 1면

근로·자녀장려금
12월1일까지 신청

D-24 마감 12월 1일 · 기한 후 신청 마감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5월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는 12월 1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6만 가구와 추가로 확인된 1만 가구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2027년 1월 15일에 받습니다.

이용 안내

문의국세청 장려금 전화 자동응답서비스 1544-9944

핵심 내용

언제12월 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일은 2027년 1월 15일입니다.
누가2025년 귀속 장려금 미신청 26만 가구와 추가 확인 1만 가구입니다.
무엇을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어떻게우편 안내문 QR코드, 모바일 '신청하기', 전화 1544-9944로 신청합니다.

나에게는?

소득·재산 요건에 맞으면서 5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재산 요건을 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장려금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 확인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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