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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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지구 용적률 완화
비주거비율 50→20%

D-4 마감 11월 12일 · 주민공람 의견 제출 마감
사진: 매일경제

쉽게 보면

서울시가 세운지구에 주거용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업무·상업시설을 꼭 넣어야 하는 비율이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건물을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게 용적률과 건폐율도 함께 완화됩니다.

핵심 내용

언제서울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누가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을일반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춥니다.
어떻게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합니다.

나에게는?

세운지구 토지·건물 소유자는 주거시설 비중 확대와 사업 여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