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
세운지구 용적률 완화
비주거비율 50→20%
D-4 마감 11월 12일 · 주민공람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서울시가 세운지구에 주거용 건물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업무·상업시설을 꼭 넣어야 하는 비율이 5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건물을 더 높고 넓게 지을 수 있게 용적률과 건폐율도 함께 완화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서울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합니다. |
|---|---|
| 누가 |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
| 무엇을 | 일반상업지역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춥니다. |
| 어떻게 | 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합니다. |
나에게는?
세운지구 토지·건물 소유자는 주거시설 비중 확대와 사업 여건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