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2곳 보도 종합
응급실서 침뱉고 욕설
20대 남성 실형 선고

쉽게 보면
술 취한 20대 남성 두 명이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보안요원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법원은 한 명에게 실형, 한 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방해한 행위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쯤 발생, 11월 8일 선고 확인 |
|---|---|
| 어디서 |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 |
| 무엇을 | 술 취한 20대 남성 2명이 간호사·보안요원에게 침 뱉고 욕설, 밀침 |
| 어떻게 | 수원지법, A씨 징역 6개월 실형·B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
나에게는?
의료진 폭행이 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반 독자와는 직접 관련이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