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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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3곳 보도 종합

부산 공중화장실
전면 금연구역 지정

D-86 마감 2월 1일 ·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부과 시작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부산시가 11월 1일부터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을 내야 합니다.

핵심 내용

언제2026년 11월 1일부터 부산 모든 공중화장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누가부산시가 국민건강증진법과 금연 환경 조성 조례에 근거해 시행했습니다.
무엇을계도기간 3개월이 끝나는 2027년 2월 1일부터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합니다.
어떻게앞으로 신설되는 화장실은 자동 포함되고 폐쇄 화장실은 구역에서 제외됩니다.

나에게는?

부산에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면 11월 1일부터 화장실 내 흡연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