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환자정보 판매하면
비대면진료 퇴출
D-2 마감 11월 9일 ·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쉽게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면 처벌받습니다.
세 번 적발되면 플랫폼 운영 자격이 아예 취소됩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새 처분 규칙이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언제부터 | 오는 12월 24일부터 개정 의료법과 행정처분 규칙이 함께 시행됩니다. |
|---|---|
| 누가 |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무엇을 | 환자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팔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12개월 처분됩니다. |
| 어떻게 | 3차 위반 시에는 신고수리가 취소돼 플랫폼 운영 자격을 잃게 됩니다. |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독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바쁜 업무 중 비대면진료를 쓰는 직장인도 정보 유출 걱정이 줄어듭니다.
만성질환 관리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