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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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예정 · 2곳 보도 종합

환자정보 판매하면
비대면진료 퇴출

D-2 마감 11월 9일 · 개정안 의견 제출 마감
사진: 메디컬투데이

쉽게 보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환자 개인정보를 돈 받고 팔면 처벌받습니다.

세 번 적발되면 플랫폼 운영 자격이 아예 취소됩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새 처분 규칙이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언제부터오는 12월 24일부터 개정 의료법과 행정처분 규칙이 함께 시행됩니다.
누가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처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무엇을환자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팔면 1차 영업정지 6개월, 2차 12개월 처분됩니다.
어떻게3차 위반 시에는 신고수리가 취소돼 플랫폼 운영 자격을 잃게 됩니다.

나에게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독자는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바쁜 업무 중 비대면진료를 쓰는 직장인도 정보 유출 걱정이 줄어듭니다.

만성질환 관리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