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3곳 보도 종합
오세훈 항소심 선고
여론조사 의뢰 불확인

쉽게 보면
서울고등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의혹 항소심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의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 경위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2026년 10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
| 누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피고인입니다. |
| 무엇을 |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 어떻게 | 법원은 여론조사 의뢰와 대가 지급 경위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에게는?
서울 시민에게는 시장의 법적 지위와 시정 운영에 관한 소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