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 조간
정치 · 3곳 보도 종합1 / 2면
오세훈 2심서 무죄
여론조사비 의혹 벗어
사진: 한겨레
쉽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재판에서 2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후 자신을 믿어준 서울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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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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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여론조사 5건 비용 2100만원을 타인이 대신 낸 혐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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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1심 벌금 1천만원·추징금 2100만원 선고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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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서울시 행정에 직접 관련된 재판 결과로, 일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정치 · 3곳 보도 종합2 / 2면
오세훈 항소심 무죄
"진실 제자리 찾아"
사진: 세계일보
쉽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 벌금형이 뒤집혔고, 함께 기소된 2명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검 측이 상고할 방침이라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0월 23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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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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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여론조사비 대납 의혹)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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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 재판부는 명태균씨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1심 벌금 1000만원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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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서울시정 운영이나 개인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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