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8곳 보도 종합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구속영장 발부

쉽게 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70대 남성이 불을 질렀습니다.
특허법인 사무실 직원 등 19명이 다쳤고 1명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서 방화가 발생했습니다. |
|---|---|
| 누가 |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범행 대상입니다. |
| 무엇을 | 신명빌딩 3층과 한양빌딩 4층 특허법인 사무실에 차례로 불을 질러 19명이 다쳤습니다. |
| 어떻게 |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심문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나에게는?
건물 내 방화 사건이 다수 부상자로 이어진 만큼 일상 속 안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