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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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검토 · 2곳 보도 종합

분리과세 소득에도
건보료 부과 추진

사진: 매일경제

쉽게 보면

건보공단이 세금만 내고 건보료는 안 내던 소득에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일용근로소득, ISA, 연금저축·퇴직연금 소득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누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밝혔습니다.
무엇을일용근로소득, ISA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연금저축·IRP 소득 등에 건보료 부과를 검토합니다.
어떻게소득 종류와 과세 방식에 따라 보험료 반영 여부가 다른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왜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는?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독자는 앞으로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ISA·연금저축으로 노후를 준비 중이라면 건보료 부담 증가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연금·배당으로 생활하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자격 유지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