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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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D-52 마감 12월 31일 · 부정수급 자진신고 마감
사진: 연합뉴스

쉽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습니다.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핵심 내용

언제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누가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무엇을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제보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어떻게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등으로 신고합니다.

나에게는?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적 있다면 12월 31일 전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