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2곳 보도 종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D-52 마감 12월 31일 · 부정수급 자진신고 마감

쉽게 보면
고용노동부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 추가징수를 면제받습니다.
제보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받습니다.
핵심 내용
| 언제 |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
| 누가 |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신고·제보를 받습니다. |
| 무엇을 | 자진신고시 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제보시 부정수급액의 20~30%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 어떻게 | 고용24, 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등으로 신고합니다. |
나에게는?
실업급여 등을 부정하게 받은 적 있다면 12월 31일 전 자진신고가 유리합니다.



